간이과세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이 아닌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이과세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유형이 아닌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 작성 의무와 추계 신고 시 적용하는 경비율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달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달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달 |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달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달 |
|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