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거나,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거나,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합니다.
총수입금액 × (1 - 경비율) 산식을 적용합니다.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5,8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 92%, 소득공제 500만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산출 내용 |
|---|---|
| 소득금액 | 464만 원 (5,800만 원 × 8%) |
| 과세표준 | 0원 이하 (소득금액 - 소득공제 500만 원) |
| 납부세액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