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입한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세 자체나 가사 관련 경비, 벌금 등 법령에서 정한 불산입 항목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입한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득세 자체나 가사 관련 경비, 벌금 등 법령에서 정한 불산입 항목은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특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사무실 임차료 납입 | 가능 |
| 개인적인 가사 비용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가사 관련 경비, 벌금, 과태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과거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