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임이 확인되면 간편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임이 확인되면 간편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 명의 카드로 사무용 소모품 결제 | 가능 |
| 배우자 명의 카드로 가족 식사비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때 지출 수단이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