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신고할 때,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실제 증빙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방식으로 신고할 때,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실제 증빙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금액 |
|---|---|
|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점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등 | 2,400만 원 미만 |
예를 들어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80%라면, 3,000만 원에서 2,400만 원(3,000만 원 × 0.8)을 뺀 600만 원이 최종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