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이사업자가 매출액 3억 원일 때 단순경비율 86%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매출액이 3억 원인 계속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음식점업(86% 적용)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3억 원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자불가
직전 연도부터 사업을 해온 음식점업자불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도소매업자(매출 2억 9천만 원)가능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속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도소매업: 6천만 원 미만
  • 음식점업: 3천 600만 원 미만
  • 서비스업: 2천 400만 원 미만

다만,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도소매업은 3억 원 미만,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미만, 서비스업은 7천 50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코드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가목, 나목, 다목 중 본인의 업종 분류를 먼저 파악
  • 수입금액 점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계속 사업자 기준 충족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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