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신고한 계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신고한 계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