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이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 경비를 추가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장부 작성을 통해 경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간편장부 작성 방식을 선택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과 장부 기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명서류를 반드시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유형 선택과 경비 항목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접속
  2. 사업장 명세 단계에서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선택
  3.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 단계로 이동
  4. 조회되지 않는 경비 항목을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로 기입
  5. 입력한 경비 금액이 장부 및 증명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

경비 반영 시 증빙 서류와 장부 유형을 확인하려면

  • 지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항목인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로 확인
  •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여부를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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