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이를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D유형은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로서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