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등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 2주택 소유자가 보증금 합계액 기준에 해당할 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주택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구조 |
|---|---|
| 기본 산식 |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100 × 1/365(또는 366) × 정기예금 이자율 |
| 공제 항목 |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을 산출 금액에서 차감 |
주택 수 및 보증금 합계액: 본인 소유 주택 수와 임대 보증금 총액이 과세 기준인 3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신고 시점의 법정 이자율을 확인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 주택 임대 시에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제외한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실제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