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매입비용은 정규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실지 지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품,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 비용이 이에 해당하며, 그 외의 용역 제공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실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매입비용은 정규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실지 지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품, 외주가공비, 원재료 매입 비용이 이에 해당하며, 그 외의 용역 제공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실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매입비용을 실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