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개인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상품·재료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만 주요경비로 분류하여 정규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반비나 소모품비 같은 일반 관리비는 매입자료로 별도 처리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습니다.


도소매업 개인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상품·재료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만 주요경비로 분류하여 정규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반비나 소모품비 같은 일반 관리비는 매입자료로 별도 처리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신고 시 매입비용은 재고자산인 상품·원재료·부재료의 매입과 외주가공비에 한정하여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