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D유형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무기장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금액 산출: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도출
- 무기장가산세 계산: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최종 납부세액 확정: 산출세액과 무기장가산세를 합산하여 결정
주요경비 증빙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점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보유 여부 확인
- 항목 대조: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실제 증빙 서류와 일치하는지 대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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