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 관련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고 적격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 관련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고 적격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 경비지출, 사업용 자산의 증감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