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E유형 대상자는 국세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 특정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E유형 대상자는 국세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 특정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서비스업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이나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다음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