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G유형에서 D유형으로 바뀌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 되어 경비율 적용 방식이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던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 증가로 인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편장부 G유형에서 D유형으로 바뀌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 되어 경비율 적용 방식이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던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 증가로 인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G유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기준경비율(D유형)로 변경되며, 이 경우 추계 신고 시 인정되는 경비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업종 분류 | D유형 전환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