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기장 시 발생한 적자를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무기장가산세 부담이 면제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간편장부 기장 시 발생한 적자를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무기장가산세 부담이 면제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에 기록된 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간편장부를 성실히 작성하면 이러한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를 차감하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아 추계신고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