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면 세액공제와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는 방식)로 장부를 작성하면 세금을 직접 줄이거나 발생한 손해를 나중에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면 세액공제와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자산과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는 방식)로 장부를 작성하면 세금을 직접 줄이거나 발생한 손해를 나중에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습니다.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혜택입니다.
또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장부에 기록된 결손금을 15년 동안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먼저 발생한 손실부터 순서대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줍니다.
결론적으로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면 세금 감면은 물론 미래의 손실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