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낮은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낮은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령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액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필수 서류를 갖추어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 세액 증가 미해당 |
| 필수 서류 없이 간편장부 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세액 증가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도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보다 낮은 기준경비율(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