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D유형인데 수입금액이 기준보다 크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D유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당해연도 매출이 기준보다 커도 안내문에는 D유형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에는 순수 매출액 외에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 관련 장려금, 보험차익 등이 가산되어 전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D유형 판정 기준과 총수입금액 산입 항목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D유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수입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총수입금액 = 매출액 + 가산 항목 합계

  • 매출액: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
  • 가산 항목 합계: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 관련 장려금, 보험차익(보험금 수령으로 발생한 이익) 등을 포함

업종별 분류 기준과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기장의무 유형 확인 :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
  2. 총수입금액 합산 : 순수 매출액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과 사업 관련 보조금을 합산
  3. 업종별 기준 대조 : 합산된 총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대조
  • 도소매업 등: 6,000만 원 이상
  •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이상

다음 연도 기장의무 변화를 점검하려면

  • 기장 방식 점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신고 시 유형이 변경되므로 미리 점검
  • 신고 누락 방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었는지 확인하여 신고 누락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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