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은 물론,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 세액은 물론,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서비스업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6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000만 원으로 신고 | 불가 |
| 기준경비율(15%)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4,250만 원으로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단순경비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요건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과소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아 세액을 다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