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데에는 법령상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 등 연령과 관계없이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 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을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데에는 법령상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 등 연령과 관계없이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 대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성년자가 본인 명의로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한 미성년자 | 가능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 불가 |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장부 작성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위임인의 연령에 따른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자는 세무 대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미성년자는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 실무적으로 미성년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설정하여 세무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