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세금은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과 인건비 관련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세금은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과 인건비 관련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A씨가 수입금액 1억 원을 달성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입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 미해당 |
| 매입비용·임차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인건비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빼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