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 |
|---|---|
| 농업·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 적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