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정하며, 단독사업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정하며, 단독사업장은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장 A와 공동사업장 B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사업장 A(5천만 원)와 공동사업장 B(6천만 원) 보유 | 간편장부 대상 |
| 단독사업장 A(8천만 원)와 공동사업장 B(6천만 원) 보유 | 부분적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단위로 판단합니다. 이때 업종별 기준 금액인 3억 원, 1억 5천만 원 또는 7천 500만 원 미만 여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