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비교 기준 | 장부기장 신고 | 추계신고 |
|---|---|---|
| 소득 산정 | 실제 증빙된 필요경비를 차감함 |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추정함 |
| 세제 혜택 | 복식부기 시 산출세액 20% 세액공제 |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 없음 |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 증빙 관리 |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장부 작성 의무 없음 |
가산세 제외 대상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장세액공제 검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비율 적용 방식 비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추계신고 시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 시와 예상 세액을 반드시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