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F유형 안내를 받더라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F유형 안내를 받더라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직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회사원의 사례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직 면허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불가 |
| 전문직 외 일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지만, 의료업이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안내문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F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령상 기장의무가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