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소득 항목을 체크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더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소득 항목을 체크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더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