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