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은 기장세액공제 혜택과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고려할 때 기장신고가 유리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기장세액공제 혜택과 무기장가산세 부담을 고려할 때 기장신고가 유리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D유형 사업자는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받거나 가산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비교기준 | 기장신고(복식부기) | 추계신고(기준경비율) |
|---|---|---|
| 세액 혜택 및 부담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부과 |
| 결손금 처리 |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실제 손실 발생 시 인정 불가 |
| 경비 산정 방식 | 실제 지출 증빙에 의한 필요경비 인정 |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