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7,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주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7,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주업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인 사업자를 가정하여 비교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조업 운영,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 | 가능 |
| 부동산임대업 운영,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업종별 규모를 고려하여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이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장의무 유형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확정된 기장의무 유형을 확인합니다.
주업종별 기준 점검: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본인의 주업종에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점검합니다.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