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됩니다. 아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를 통해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복식부기 의무 기준(직전 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보건업 등 | 7천 500만 원 이상 |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은 전체 합계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