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2억 원 미만이나 당해 연도 수입 15억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 직전 연도 수입 2억 원 미만이고 당해 연도 수입 15억 원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당해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