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법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법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6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유효 신고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 간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