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 | 가산세 대상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500만 원 | 가산세 제외 |
「소득세법」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공제합니다.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대가로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