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가산세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부과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제외 |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과 주요 경비 증빙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규 개업 여부 점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 내 신규 사업 개시 여부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 구비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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