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운영 시 원두와 우유 등 원재료 매입액은 매출원가로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비용 항목은 사용하지 않으며, 인건비나 임차료는 일반 필요경비로 별도 분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커피숍 운영 시 원두와 우유 등 원재료 매입액은 매출원가로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비용 항목은 사용하지 않으며, 인건비나 임차료는 일반 필요경비로 별도 분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을 더한 뒤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제조비용은 주로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항목으로, 커피숍과 같은 음식점업은 별도의 제조공정이 없다면 제조비용란을 비워두거나 매출원가로 통합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인건비와 임차료 등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급료, 임차료 등 일반 필요경비 항목에 각각 나누어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