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사업장의 장부 작성은 대표자 1인이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공동명의인 각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동사업장의 장부 작성은 대표자 1인이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공동명의인 각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A와 B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임대하며 지분을 50%씩 나누어 가진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자 A가 공동사업장 전체의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가능 |
| 대표자 A가 공동명의인 전체의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 및 기록 의무를 적용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지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공동사업자 개별적으로 부담하며, 배분받은 소득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