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F유형은 세무대행업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므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F유형은 세무대행업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므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F유형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가능 여부 |
|---|---|
| 세무대행업체에 신고를 위탁하는 경우 | 가능 |
|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작성된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신고 유형 확인: 국세청 안내문의 신고 유형이 F유형인지 확인하여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수입금액 기준 확인: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예: 도소매업 6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항목 검토: 안내된 내용 외에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검토하여 세무대행 위탁의 실익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