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된다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된다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간편장부 대상 |
|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경우 | 복식부기 의무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전문직 범위 확인: 본인의 업종이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전문직 사업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자격증 유무와 사업 형태를 점검합니다.
신규사업자 여부 판단: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소득이 처음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