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4,500만 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4,500만 원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출 4,500만 원인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산세 면제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