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적자 발생 시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적자 발생 시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기장세액공제 혜택 적용 |
|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무기장가산세 부과 및 결손금 불인정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규모 사업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를 부담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