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100%인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등으로 감면율이 50%인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일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100%인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등으로 감면율이 50%인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일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으로 100% 감면 시 | 미적용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으로 50% 감면 시 |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일반적인 세액감면은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여 100%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고용 인원 증가에 따라 추가로 받는 감면 세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함께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