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A씨의 신고 방식에 따른 세액 변화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미기록 후 추계 신고 | 세액 증가 |
| 복식부기로 기장 후 신고 | 세액 감소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