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사업자는 실제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장부에 기록한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는 수입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만든 쉬운 장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식에 맞춰 거래 내용을 작성하고 보관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한 소득금액 산정 및 신고는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총수입금액 결정: 매출액과 기타 수입 합산
- 필요경비 합산: 인건비, 임차료 등 실제 지출 비용 합계
- 소득금액 산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
- 신고서 작성: 산출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
- 신고서 제출: 홈택스 이용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신고 완료 후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장부 및 증빙 보관: 신고 기한 후 5년간 의무 보관
- 결손금(사업 적자) 관리: 발생한 적자는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무기장가산세 주의: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가산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를 성실히 작성하면 실제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고 가산세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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