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며, 장부 기록의 정확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며, 장부 기록의 정확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 기록 소득금액의 10%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장부 기록 소득금액의 25%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할 때 다음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