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지출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비 지출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 가산세 대상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 가산세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경비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장부를 기장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