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값을 추가로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값을 추가로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이상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이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뺍니다. 여기에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