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나,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수 있으나,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면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간편장부대상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신규 개업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