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법령에 따라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산입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료와 동일한 성격의 수입으로 간주하므로 임의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할 때, 법령에 따라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산입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료와 동일한 성격의 수입으로 간주하므로 임의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3주택을 소유한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증금을 수령한 사례를 통해 산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합계액 4억 원 수령 | 해당 |
| 보증금 합계액 2억 원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주택 임대는 소유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