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아닌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아닌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다음의 소규모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식: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