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D형은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D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D형은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D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간편장부대상자 D형으로 분류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D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별도 신고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불필요 |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록함으로써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D형 대상자는 연말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